헬스장 및 요가/필라테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트레이너 3.3% 정산
1. 헬스장·필라테스 회원권 및 PT 레슨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스포츠시설 운영업(헬스장, 피트니스, 요가, 필라테스, 골프연습장)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회원권 결제나 PT 수강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현금(계좌이체 포함)으로 지급받을 경우, 수강생이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발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%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2. 퍼스널 트레이너·요가/필라테스 강사 3.3%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
스튜디오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트레이너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3.3%(국세 3%,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매월 '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'를 국세청 전산 제출해야만 5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강사료를 인건비 경비(필요경비)로 소명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가산세(0.25%)를 막을 수 있습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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